대학 '시간강사 제도' 사라진다
대학 '시간강사 제도' 사라진다
  • 윤빛나
  • 승인 2011.03.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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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명칭 변경··· 현실은 여전히 '시급직 강사' 우려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그동안 강의의 질과 관계없이 낮은 처우를 받아 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되고, 방학 중에도 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이는 한 학기가 끝나면 다음 학기의 임용을 보장받지 못한 채 통보만을 기다리던 시간강사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국립대 기준으로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6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3만원을 받던 임금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은 가능했으나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했던 시간강사들도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밖에 학교 재량이었던 시간강사의 임용 절차도 변경된다.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나 공개채용 등을 통한 공정심사를 거쳐야만 임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시간강사 폐지제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높다. 이름만 강사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시급직 강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월급 형태의 기본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와 처우 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적은 임금의 시간강사로 강의수요를 채워 온 현재의 폐단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대에 대한 규정만 명시됐을 뿐, 사립대에 대한 강제력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현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단순한 '처우 개선 유도'가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업 강사는 일부 ‘교원인 강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반 정도의 비전업 강사는 과거보다 처우가 열악해진 겸임, 초빙교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정규 교수들에게도 내실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교원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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