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영 아나운서 / 제공 sbs |
대리번역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정지영 아나운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지영을 민형사 고소한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지난 2월27일 공동 대책 카페에 "2월 16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글을 올렸으며 "무혐의처분 이유서를 복사할 예정이다. 아마 번역가와 책 구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지영은 지난 1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대리번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31명의 책구매자로부터 출판사와 함께 1인당 100여 만원씩 1억 546만원의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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