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시·도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교사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평소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했다.
교사와 전교조 강원지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임 취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해임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관련 교사는 당해 6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7명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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