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는 2007년 10월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기관 종류 중 하나로 추가하고, 사이버대학도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5월 20일에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은 12개가 있으며 이중 6곳에서 금번에 인가를 신청한 것이다.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대학원의 개수는 8개이며 총 입학정원은 1,088명이다.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인가는 일반대학에서 특수대학원을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기준을 통과해야만 개원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기준’을 바탕으로 금주부터 심사에 착수해 10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웹기반플랫폼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사실조사와 각 대학에서 희망하는 대학원의 특성화 및 개원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 주요부문은 대학원 학생 대비 교원 수(40:1), 교원의 연구업적(3년간 600%), 수강인원 수(25명 이내), 원격강의시스템(실시간토론수업), 수익용기본재산 등이다.
교과부장관은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10월까지 특수대학원 설치인가 사이버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된 사이버대학은 2010학년도 3월 1일에 개원하게 된다.
절차 및 일정은 설치인가신청서 접수(7.31), 설립인가신청서 심사(서면, 현장실사, 웹기반플랫폼심사 등, 8.3.~10.24), 인가여부 결정ㆍ통보(10.31), 개원(2010.3.1)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 3월에 사이버체제의 대학원 교육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심사하여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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