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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①문답법으로 젊은이를 타락시켰다. ②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 종교를 만들었다. ③마음속에 다이모니온(daimonion)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철학과 양심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으로 시민의 법에 따른 사람이다. 또한 그는 덕에 이르는 방법으로 1단계: 무지(無知)를 깨달음. 2단계: 지식을 얻게 함. 3단계: 아는 자는 덕을 행하라고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에 간섭하고 선고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여러 차례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이어 법원 수뇌부가 재판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장이 특정 사건 재판에 간섭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고, 특히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18세기 이씨조선의 형조’로 폄하하고 나섰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법원마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원의 장이 판사들에게 이런 저런 강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은 정의(正義), 합목적성, 법 안정성을 조화 있게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법의 최종 목적은 정의를 실현함에 있는 것이다.
정의(正義, justice)는 법의 이념으로 법의 정의.부정의나 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기준이 되며 법 본래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법 실천의 지도 원리가 되는 가치를 말한다.
합목적성(合目的性, finality)은 일정한 목적에 들어맞음을 뜻하는 말로 인간행위도 포함되지만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법의 합목적성은 법의 목적인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명체, 사회, 기술체계, 인간 활동과정 등이 지닌 성질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 된다.
법 안정성은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안전 또는 안정성으로 법이 모든 사람에게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법령이 자주 뒤바뀌지 않고(朝令暮改조령모개) 일관된 질서로 집행되어 법 생활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법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명확한 현실적 운용은 필수적이며, 조령모개는 법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법은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하여야 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 법원은 과연 법의 궁극적 목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신영철 대법관은 자신의 무지(無知)를 깨닫고, 많은 독서량으로 지혜를 얻어야할 것이다. 그런 다음 덕을 행하라고 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곰곰이 새겨듣길 바란다.
/ 조순옥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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