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알려진 서아람 수원지검 검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서 검사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하고, 그 중 4권에 대한 판권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연해 책을 홍보했다.
당시 서 검사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소설 『왕세자의 살인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방송 중 책을 구매하면 변호사인 남편의 법률 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겸직금지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무단지각과 조퇴 등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018년 장편소설 『암흑검사』로 카카오페이지와 CJ ENM이 주최한 제2회 ‘추미스 소설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출간된 에세이집 『여자 사람 검사』를 공동 집필했고, 이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