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대부업체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 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는데 우려를 드러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면담 자료를 인용한데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시 일부 대부업체들이 향후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처럼 일부 대부업체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경우, 저신용자들은 합법적인 대출 시장이 아닌 불법대출을 이용하게 돼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햇살론 상품 금리 인하 및 공급 확대와 같은 개선책 또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과 같은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포용함에 있어서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