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A to Z… “알아서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A to Z… “알아서 챙겨야 한다”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1.01.15 08: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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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법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책 『절세 상식 사전』(유종오)과 『연말정산 돈 버는 기술』(조중식)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최용규) 등 관련 서적을 통해 연말정산의 의미와 신고할 때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하면 지난해 동안 ‘간이’로 계산해 월급에서 제했던 세금을 제대로 정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난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되고, 덜 냈다면 더 내게 된다. 더 냈거나 덜 낸 세금은 보통 이듬해 2월분 월급에서 가감된다. 

지난해 같은 연봉을 받은 두 사람일지라도 연말정산으로 인해 돌려받거나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제하는 소득공제액이 부양가족 수, 연금저축 여부,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자금 여부, 월세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연봉이 동일하고 공제요건이 비슷한 두 사람일지라도 연말정산 증빙을 빠짐없이 제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책 『절세 상식 사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봉이 3,500만원이며 60세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독신 A씨와 B씨의 세금은 약 71만원 차이가 났다. ‘귀차니스트’인 A씨는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B씨는 빠짐없이 제출한 결과다. 물론, A씨가 더 많은 세금을 냈다.   

A씨처럼 되기 싫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인적공제’(부양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 혜택이 상당히 크지만, 실수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을 하는 등으로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자료제공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보통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자녀 공제나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일부 공제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산다면 1년간 월세로 낸 금액에서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단,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과 관련해 돈을 썼다면 지출액의 3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특히 지난해 3월 지출액에 한해서는 지출액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두 배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물론,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매비 자료,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자료들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 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를 마치고 실수를 했거나 잘 몰라서 놓친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 내 ‘신고/납부’ 코너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연말정산 신고 기한 종료 후 5년이다.  

한편, 내년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보자.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 100만원(공제율 10%)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뱅크샐러드의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의 카드와 현금 사용량을 분석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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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2021-01-20 01:30:40
연말정산 간소화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과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pikuworldcup.tistory.com/54

빡빡이 2021-01-16 20:18:0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방법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https://totosworld.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A%B0%84%EC%86%8C%ED%99%94%EC%84%9C%EB%B9%84%EC%8A%A4-%EA%B8%B0%EA%B0%84-%ED%95%98%EB%8A%94%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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