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취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소득이 발생하여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 대상 확대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돼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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