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4개 중점과제 제시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4개 중점과제 제시
  • 윤빛나 기자
  • 승인 2014.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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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지식정보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계획 발표

[독서신문 윤빛나 기자] 국내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학술 정보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 2014~2018)이 발표됐다.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발표한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2009~2013)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대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또 국가 차원의 대학도서관 중장기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교육부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4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대학 내 교육·연구 기능의 통합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학 내 지식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사서직의 역량을 강화한다.

▲ 대학라이선스 3개년(2011~2013) 운영현황 [자료=교육부]

해외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대학·연구자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목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사업을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해 국가적 분담수서체제를 촉진하고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며, 우수 해외 학술DB의 대학라이선스 구독을 현재 22종에서 최대 40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도서관 시설과 데이터를 개방해 지역사회 교육·문화 시설을 확대하고, 정보 취약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각오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과 외부(타관종 도서관, 기업,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이용자층에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학술정보자원의 이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관련법의 제·개정 및 체계적 평가를 통해 대학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 선순환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지연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의 제정을 촉진해 대학도서관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대학특성을 고려한 성과중심의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및 기준을 마련해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되는 제2차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세계 유수의 대학도서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길잡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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