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육기간 9일에서 2일로 대폭 줄어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다가오는 6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돼 지금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경찰청은 지난 28일 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교육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 지금보다 빨리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내 기능시험 항목은 11개에서 2개로 간소화되며,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받는 교육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는 운전교육을 받는 데 총 9일이 걸렸으나, 오는 6월 10일부터는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운전면허 응시자들은 장내 기능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8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므로,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주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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