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후속조치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민간위원 위주로 대폭 개편하고, 과학기술예측조사(기존 5년 → 3년), 기술영향평가(매년), 기술수준평가(매2년)의 주기를 재조정 또는 새롭게 규정한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운용 실적 보고와 정보공개절차를 새롭게 마련했고, 3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시설, 장비의 확충, 공동활용을 위한 전문기관과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다”며 “국가연구장비공동활용 및 과학영재 발굴 육성 기능이 민간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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