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받는다
장애유아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받는다
  • 강인해
  • 승인 2010.0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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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애학생 의무교육 13년으로 확대… 특수학급 1천42곳 증설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오는 3월부터 만 3세의 장애유아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장애학생 의무교육기간이 13년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에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유치원 과정(만3세~만5세)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 만5세 이상, 2011년 만4세 이상, 2012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과정(만15세~만17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면 그 동안 보호자의 신청에 한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던 무상교육과는 달리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이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부모의 동의하에 진단·평가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13년으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장애학생 의무교육 수혜 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되며,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천42개를 대폭 증설해 1만1천603개 학급을 전국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보육시설 762개소도 함께 운영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선정·운영한다.
 
특수학교에서만 설치하던 ‘전공과’도 특수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인천교육청 관내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하는 등 올해 42개 ‘전공과’를 증설해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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