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기경 시사 이어 국회시사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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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특별 시사회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유선호 국회원법제사법위장이 국회시사회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12년 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최근 정권교체와 조두순 사건을 포함, 일련의 흉악범죄로 사형 부활의 목소리가 커지며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사형집행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첫 사형 집행기를 담은 영화 ‘집행자’는 개봉 전부터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와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2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영화를 관람했고, 4일에는 정진석 추기경이 영화 시사회를 관람해 화제를 모은데 이어 오는 16일 (월)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회시사회가 결정됐다.
지난 4일, 추기경이 참석한 특별시사회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한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영화를 본 뒤 국회시사회를 결정한 것이다. 본 시사회에는 여러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위원장들을 포함, 4백여 명의 국회직원들이 영화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한편, 사형제도를 소재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집행자’는 끊임없는 호평과 입소문에도 불구하고 개봉 2주 만에 결정된 교차상영 철회 촉구로 더욱 논란의 불길을 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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