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죽음은 고독하지 않을까? 늘어가는 고독사 해결책은…
나의 죽음은 고독하지 않을까? 늘어가는 고독사 해결책은…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1.10.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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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사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단절된 채 혼자 지내던 사람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연고자가 있으면 ‘고독사’, 시신 인수자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면 ‘무연고사’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연고사 통계로 간접적으로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무연고 사망 사례는 3,05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8월까지는 1,951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사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고자들 중 70%가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영 장례’라는 방식으로 대신 장례를 치른다. 지자체가 시신 처리와 장례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공영 장례 지원은 제각각이다.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을뿐더러 지자체별로 지원액의 편차도 크다.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올해 공영 장례를 실시한 이력이 있는 지자체 수는 총 74개뿐이며, 지원액도 4만원(광주광역시 남구)부터 200만원(경기도 부천)까지 최저액과 최고액이 50배가량 차이가 난다.

코로나19의 유행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고독사와 무연고사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고독사나 무연고사를 예방하는 노력과 장례 지원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심적 관심’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0년간 장례지도사 일을 해온 강봉희씨의 에세이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에서는 다소 안타까운 사례가 등장한다. 저자가 이 일을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에 겪은 일이다. 어느 지역의 한 주택에서 무연고자 시신이 나왔다. 일손이 부족한 공무원 두 사람은 저자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일을 도우러 간 저자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풍경에 놀라고 말았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서 그 시신이 담긴 관을 단순히 산 옆 가매장 터에 묻기만 했다. 염습이나 수의도 없었다. 저자는 “그건 말 그대로 가매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술회했다. 공무원들이 단순히 예전부터 관습대로 일을 해온 결과였다.

물론 저자는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무연고 시신을 가매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업무 처리 절차를 넘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오랫동안 공무원들과 일을 같이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그들이 죽음의 현장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 현장에 나와보더라도 시신을 향한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전한다.

저자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제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게 국가”라며 “설령 가족들도 외면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연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체를 대충 땅속에 널브러뜨리지 않는 일은 사회와 국가만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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