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구입? 복사?”, 저작권 의식 높아야 문화강국
“교재, 구입? 복사?”, 저작권 의식 높아야 문화강국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0.06.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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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저작권(copyright, 著作權)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을 포함해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 학보사가 6월부터 추진하는 ‘대학가 불법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매년 대학교재 등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쉬워지고 그 유통이 음성화됨에 따라 기존 단속 위주의 대응은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단속 위주 정책에서 탈피, 수요자인 대학생 관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가의 자율적인 저작권보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출판, 유튜브,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주요 수도권 대학 신문 편집장들이 참여해 우리 문화의 창작적 토대가 되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이 창작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생각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복제 등이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와 연계돼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논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의 저자 김기태는 “오늘날 연구윤리와 더불어 학습윤리가 부쩍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국가 동량이자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예비 지식인인 대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사회적 활동에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이 요청되듯이,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윤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말하는 윤리는 대학생의 공부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윤리’로써 수강 및 출석(학습, 발표 등),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등 대학의 모든 학습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의미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학습윤리를 포함한 표절과 저작권에 관한 기본 교육을 전공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방안인데,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저작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졸업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축이 돼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재를 개발해 전국 대학에 보급하고 이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다. 저자는 “저작권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교과서에 관련 단원이 반드시 포함되게 하는 등 전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은 대학별 저작권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방안이다.

책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의 저자 임원선은 “반만년을 이어 온 우리 한민족의 지식문화가 한류의 물결을 타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향유되고, 한류 지식문화 경제권이 보다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와 함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향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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