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부동산 부자들의 오랜 비밀 『땅! 부의 폭발』
[책 속 명문장] 부동산 부자들의 오랜 비밀 『땅! 부의 폭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5.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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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전철역이 생기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불문율이다. 전철역이 기본 계획으로 고시되면 곧바로 10%대로 뛰며, 실시(기본)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10% 정도 오른다. 착공과 동시에 10%, 개통과 동시에 30까지 상승한다. 만약 상향주기라면 상승폭이 더욱 높고, 하향 주기라도 낙폭이 거의 없다고 보면 접근성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쪽> 

판교 벤처 단지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이 20~30대의 젊은 청년층이어서 전철로 20~30분대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봉이 높다 하더라도 판교의 25평대 APT 가격이 7~8억원대, 30평대 가격이 10억원대에 육박하므로 소득 대비 입주가 쉽지만은 않다. 신분당선을 이용한 수원 권역과 광주시 권역의 역세권 등이 상대적으로 입주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수원 권역은 3.3㎡(평) APT 가격이 1,800만원대에 형성돼 판교 지역의 70%대이다. 반면 광주시 경우 3.3㎡(평) APT 가격이 1,200~1,400만원이며 45%대로 낮은 편이다. 판교역에서 이매역(환승역), 삼동역, 경기 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등 5개 역이 20분대 거리에 있다. 앞으로 판교 제2, 제3 벨리가 형성되면 지근거리 역 주변의 주택(APT), 상가, 토지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30쪽> 

현 정부에서도 수급보다는 규제로 일관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양도차익 세금이 과다하고 이를 무기로 투기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토지 투자에 있어 단순히 오를 것을 판단하고 투자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닌 타 지역에 매입할 경우 부재지주라 하여 양도차익의 매입가를 뺀 남은 돈에서 절반 넘는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절세 방법 중 하나가 토지를 개발해 매매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토지주와 개발사업자가 토지의 시장 가격을 정해놓고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토목공사를 완료해 판매하는 것이다. 단순 매입 후 매도를 한다면 양도 과정에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력 없이 소득을 취했으니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세법의 논리인 것이다. <54쪽> 

토지공개념이 이론적으로 거론된 것은 19세기, 미국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에 의해 발원됐다. 진보와 빈곤 퇴치를 위해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리하며 토지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공이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도입됐으나 일부 위헌과 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한다. (중략) 사실 한층 더 강화된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73쪽> 

『땅! 부의 폭발』
전재천 , 박현선 지음 | 생각나눔 펴냄│224쪽│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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