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5.2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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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 위원회 조사 기간 3년
부마항쟁 진상규명 기간‧범위 확대,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등도 상임위 통과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19일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진실규명조사 기간인 3년에서 1년의 범위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4년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밝히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있었던 피해에 대한 배상조항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해 부마항쟁의 발단·전개·결말의 전 단계에 걸쳐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대속도 25km/h·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 자전거와 통행방법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 금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 의무화,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사항을 개선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공동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소관 공공기관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전체회의에서는 진영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있는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한 회계 논란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황운하 당선인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여야 공방에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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