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공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안 제안… 22개월서 21개월로 
국회 국방위, 공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안 제안… 22개월서 21개월로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2.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9월 25일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9월 25일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돼 기존 2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했다.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 나도록 줄어들어,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방위원회는 이 외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아홉 건의 법률안과 두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