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주민·재외동포 위한 법률안 발표… "차별 당연시 할 수 없다" 
정의당, 이주민·재외동포 위한 법률안 발표… "차별 당연시 할 수 없다"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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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주민 공약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정의당이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이주민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한다. 학자들은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분류한다"며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장기체류자, 조선족 동포, 이주노동자, 난민 등 국내 거주 이주민의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이제 1,000만명에 달한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 없다"며 "이제는 변해야 한다. 대한민국 밖, 대한민국 안 모두에서 인권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세부방안은 총 여덟가지다. ▲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협력해 인권협력기구 설치 ▲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언어·문화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로 자립 지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불평등 해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 노동비자영주제도를 도입해 인권 존중 이주노동 환경 마련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처우를 개선한 난민제도 마련 ▲ 재외동포의 지위, 권리 확보를 위한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 건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은 "저는 이주민으로서 정의당원으로서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며 "이주민을 경제적, 도구적으로 보는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 보편적 공약을 담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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