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북] 낙태 왜 찬성하세요? 『낙태 논쟁』
[포토인북] 낙태 왜 찬성하세요? 『낙태 논쟁』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10.2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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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 불합치란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위헌 판결로 해석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형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일선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가 합헌이었을 때에도 낙태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맞붙었듯, 법률적 해석이 달라졌을 뿐 낙태를 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할까?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아퀴나스. [사진=도서출판 사람의무늬]

인간의 생명이 수태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 다름 아닌 가톨릭의 입장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여기지만, 가톨릭 신학에 사상적 근간을 제공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은 달랐다. 성경을 꿰뚫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수태 시점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할 뿐 아니라, 지금의 가톨릭 입장이 역사가 길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르네상스 시대의 세밀화가 프라 안젤리코가 묘사한 아퀴나스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묻어난다. <27쪽> 

[사진=도서출판 사람의무늬]

장기와 신체기관이 모두 형성되는 8주까지를 배아라고 부르며 단순히 양적 성장을 하는 8주 이후의 존재를 태아라고 부른다. 하지만 줄기세포연구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신조어가 등장한다. 장기와 신체기관으로 분화가 시작되는 14일 이후의 배아로부터는 미분화 세포인 줄기세포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줄기세포연구 찬성론자들이 14일 미만의 배아를 뜻하는 전배아라는 용어를 만들고, 전배아만 따로 떼어 사람이 아닌 세포덩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배반포 단계의 인간배아이며, 우측 상단에 검게 보이는 내부세포 덩어리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70쪽> 

[사진=도서출판 사람의무늬]

독일 생물학자 드리슈가 하등동물 배아의 개체형성능을 밝혀낸 이후 동물의 초기배아 세포를 분리해서 성체로 키우는 실험이 봇물을 이룬다. 결국 성공을 거뒀찌만 코흐-헐쉬노브는 인간의 배아로 같은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간 배아세포의 개체형성능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유전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체외수정 과정에서 분리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인간의 초기 배아세포도 다른 포유동물처럼 개체형선능을 가졌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 아니라, 70만분의 1 확률로 네쌍둥이가 태어난다는 사실로도 인간 배아가 개체형성능을 가졌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84쪽> 

[사진=도서출판 사람의무늬]

장로교회를 창시한 프랑스의 신학자 칼뱅과 독일의 종교개혁가 멜란히톤은 신이 창조한 영혼이 수태시점에 들어온다고 믿었으며,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는 부모가 물려준 영혼이 수태시점에 들어간다고 봤다. 이들의 영향으로 16세기와 17세기에 개신교 신학자 중 일부가 낙태에 대해 극복수 입장을 취했으나, 이후 태아와 낙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들어들어 현대에 들어서는 낙태에 침묵하는 개신교 목회자와 의사들이 늘어난다. 사진은 작자미상의 칼뱅 초상화다. <105쪽> 

『낙태 논쟁』
임종식 지음 | 사람의무늬 펴냄│284쪽│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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