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9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접근
[변호사에게 듣는다]#39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접근
  • 박재현
  • 승인 2019.08.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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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위 사건뿐만 아니라 40대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다.

성추행으로 많이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되고, 5년 이상의 징역 등 매우 중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사가 자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미성년자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사용자가 하는 경우, 삼촌과 이모 등이 미성년인 조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성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등의 형태로 일어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이에 따라 초범이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훨씬 비난의 강도가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돼 엄청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고, 혼자만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거나,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 등의 주장은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될 수 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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