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점심값은 누가?... 이사 잘하는 법 A to Z
이삿날 점심값은 누가?... 이사 잘하는 법 A to Z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8.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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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이사(移徙).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사는 기대, 설렘 등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전·월세를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해 가는 이사라면 긍정적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 반대로 피치 못한 딱한 사정으로 살림살이를 줄여 가는 이사라면 좌절, 절망,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이 두드러진다.

사람마다, 상황 따라 각기 이사에 대한 감정은 서로 다르지만, 상황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감정이 있으니 바로 ‘번거로움’이다. 어느 이사 업체를 이용해야 할지, 이사 견적은 적절한지, 공과금 납부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번거로운 문제는 피해가기 어렵다.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이사 꿀팁을 소개한다.

▲ D-30. 먼저 이사하기 한 달 전에는 이사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최소 두세 곳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시세비교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가격 협상도 가능하다. 이때 우선해야 할 사항은 이사 업체의 정식허가 여부다. ‘허가이사종합정보’ 등의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국가허가를 받은 이사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업체를 고를 때 대형업체는 ‘중소업체보다 서비스가 뛰어나다’고 홍보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고 인터넷 평가 등을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손해배상 규정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경우에 따라 이사 당일 직원 점심값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 점을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적당한 업체를 찾았다면 계약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계약금은 보통 이사 금액의 10% 수준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미신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이른바 ‘손 없는 날’을 피하는 것이 좋다. 동서남북으로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날(끝수가 9와 0 )은 이사 수요가 몰려 이사비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사 평균 비용은 1톤 탑차 한 대(작업인원 한명 )로 하는 일반이사(고객이 직접 짐을 포장 )의 경우 15만원, 포장이사(업체에서 짐을 포장·정리해 줌 )의 경우 25만원가량이다. 차량 추가는 대당 1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5톤 탑차의 경우 보통 네명의 작업인원이 붙고 비용은 80만원선이다.

▲ D-7. 혹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려주고 곤돌라, 엘리베이터 사용 등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버리고 갈 가구, 전자제품 등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빌라나 일반주택이라면 관할 구청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가재도구를 직접 밖에 내다 놓아야 하는데, 이때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가전은 빈곤층에 전달되고, 고철은 재활용된다. 만일 자녀가 있다면 해당 학교에 전학 신청을 해야 한다.

집으로 오는 전화, 카드, 보험사 등의 공과금 배송지 이전 신청도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은행이나 보험, 카드 회사 등의 고지서 수령지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 D-4. 일반 이사의 경우 이삿짐을 정리해야 하고, 포장 이사의 경우 직접 챙겨야 할 귀중품 등을 챙기면 된다. 여름철인 경우 이사할 곳에 설치할 에어컨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 D-1. 도시가스를 끊고 이사 가는 곳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 설치 예약을 한다. 인터넷 이전 신청도 필요하다. 간혹 이사 가는 곳에서 타 업체와 단독계약 등의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 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할인반환금(지금까지 할인받았던 금액을 기존 사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 )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지난 1일부터 시행 )는 기존 인터넷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해 사용자 부담이 없어졌다. 이때 신규 가입은 꼭 이전 가입자와 동일한 명의로 해야 하며, 먼저 자비로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신규 사업자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차가 드나들기 어려운 주택가라면 골목에 미리 이사 안내문을 붙여 인근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 D-day. 기존 집의 관리비, 공과금, 잔금을 정리하고 이사 과정에서 파손되는 물건은 없는지 잘 지켜보면 된다. 관리비가 있는 곳에서 전세를 살았다면 그간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 )을 돌려받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보통 해당 업무를 대신해 준다. 이사가 끝난 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전 동네에서 사용했던 종량제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면 이사한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간혹 전세 계약이나 이사 업체와 계약 시 24시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부동산 전문가 백영록 공인중개사는 책 『부동산 상식 사전』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계약 후 24시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며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 계약은 번복할 수 없다. 번복하려면 지불한 금액의 두 배를 물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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