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앱에서 ‘식약처 위생등급’ 표시 더 명확하게… UI 변경
배달의민족, 앱에서 ‘식약처 위생등급’ 표시 더 명확하게… UI 변경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7.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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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배달의민족'에서 '식약처 위생 등급' UI 변경 전과 후 [사진= 우아한형제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이 앱상에서 위생 모범 음식점을 이전보다 더욱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생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나눠 음식점 소개 페이지 상단에 테두리를 둘러 배치한 것이다. 기존에 제공해 온 위생 등급 유효 기간 및 정보 제공처는 바로 아래에 더 자세히 적어 이용자의 이해를 높였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조치로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여 배달음식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생 모범 업소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한편, 더 많은 외식업주가 배달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장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범 업소에 대한 강조와는 별도로 위생 점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배달의민족 앱상에 반영하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 행정처 결정 이력이 있는 업소는 최대 3개월간 앱 하단에 이력이 노출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 광고 또한 중단된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2017년 4월 식약처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식약처 위생등급’을 통해 외식 업소,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식약처 위생등급’이란 식약처에서 외식 업소의 위생 관련 사항을 평가하고 위생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부여하는 등급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은 식약처 위생등급 표기 외에도 배달 ‘음식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왔다. 2015년부터 배달 음식의 식품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식약처 전문가를 초빙한 외식업소 청결 및 위생교육 ‘청결왕 프로젝트’ 교육 등 현재까지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김용훈 상무는 “배달의민족은 업계를 선도하는 배달음식 중개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꾸준히 애써오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외식업주분들의 인식 계도와 음식점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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