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0 지하철 성추행, 상황 따라 중형 선고될 수도
[변호사에게 듣는다]#30 지하철 성추행, 상황 따라 중형 선고될 수도
  • 박재현
  • 승인 2019.06.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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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했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76%가 증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를 달리 처벌하는 것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즉 주변 상황이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CCTV, 지하철경찰대의 현장 적발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증거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유리한 양형사유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이전에는 이렇게 합의가 이뤄지면 선처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도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초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이므로,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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