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7 몰래 카메라, 이제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변호사에게 듣는다]#27 몰래 카메라, 이제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 박재현
  • 승인 2019.06.0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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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전에는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발생하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척 하면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는 여성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한다.

가슴이나 엉덩이, 혹은 여성의 나체 같은 사진이 아니라 허벅지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설마 처벌되겠어?’라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러나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허벅지 부분과 같은 곳만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여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까지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촬영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 제7기 양형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점차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도 양형기준이 생긴 뒤 법정형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제 선고형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종전의 관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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