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6 더워지는 날씨, 증가하는 지하철·몰카 성범죄
[변호사에게 듣는다]#26 더워지는 날씨, 증가하는 지하철·몰카 성범죄
  • 박재현
  • 승인 2019.05.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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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아직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성추행과 몰래카메라 범죄,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이들 범죄는 특히 날이 풀리는 봄, 여름철이 되면 매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지하철 성추행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성과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짧고 얇은 옷을 입은 여성의 다리, 허벅지 또는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지하철성범죄에 대해 상시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보통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철경찰대가 방범활동을 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적발하는 경우도 많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인하여 완전범죄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하였거나 저장한 사진 또는 동영상까지 복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촬영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지하철성추행, 몰래 카메라 범죄는 모두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최소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만약 억울하게 이러한 성범죄 사건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 혼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피의자 혼자 대처하다가는 자칫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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