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3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마약범죄
[변호사에게 듣는다]#23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마약범죄
  • 박재현
  • 승인 2019.05.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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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마약’은 일상과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버닝썬 클럽’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지난 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5.2%에 불과할 정도로 마약은 어느새 우리 일상에 점점 스며들고 있다.

마약은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을 물론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서 2차 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마약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점이다. 즉,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받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불과한 경우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투약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진다.

특히 위 법률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단순히 운반만 한 경우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 마약운반자가 마약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황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마약을 투약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모발 검사 등을 통해서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혹시라도 범죄에 휘말릴 경우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주의 깊은 대처가 요구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대응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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