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2 직장 내 성폭력,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변호사에게 듣는다]#22 직장 내 성폭력, 더 이상 관용은 없다
  • 박재현
  • 승인 2019.04.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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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직장 내 미투’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위 청원 내용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상사인 가해자와 함께 주축으로 한 큰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회식을 하였는데 이후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술에서 깬 뒤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것이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의 목숨 값이 고작 ‘징역 6년’ 밖에 안 되냐면서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현대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가볍게 처벌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가 최하 1년 6개월에서 최고 4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권고형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뿐만 아니라 회식 등 직장 외에서 직장 상사나 고용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을 포함하므로 위 사례 역시 직장 내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처벌에 관한 개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되는데,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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