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1 공무원·공시생 성범죄, 공직의 꿈 물거품으로 만든다
[변호사에게 듣는다]#21 공무원·공시생 성범죄, 공직의 꿈 물거품으로 만든다
  • 박재현
  • 승인 2019.04.2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노량진 거리를 걷다보면 자신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수많은 고시생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젊음을 투자하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관련 하위법령에 따르면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평생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의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였고,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데,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이 될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게 되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엄청난 제한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