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박종배 변리사 “다가올 평화의 시대, 남북 ‘지식재산권’은?”
[리뷰] 박종배 변리사 “다가올 평화의 시대, 남북 ‘지식재산권’은?”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3.14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남북 정상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경제적인 교류의 물꼬가 트이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그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남북 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뉘는 지식재산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통칭한다. 모든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권리인 만큼 양국의 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남북한이 오랜 분단으로 법질서와 법체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시장경제가 미성숙해 지식재산권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북한의 특허등록 건수는 남한의 특허등록 건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체제인정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서는 남한의 출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출원인이 남한특허청에 출원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북한 내에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및 제도도 없어 경제적 교류 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특허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현재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류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활동 중인 저자 박종배는 우리나라 특허법만이 아니라 북한의 특허법까지 섭렵한 전문가다. 박 대표는 이 책에서 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외국의 지식재산권 통합·협력 사례를 비교·분석해 향후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찾는다.  

책은 3부로 나뉜다. 제1부 ‘통일 전 선행 과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개관하고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실태를 분석하고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2부 ‘통일 과정상 선결과제’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사례와 중국과 대만 간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중국과 홍콩 간 지식재산권 협력 사례를 다루며, 남북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 ‘통일 후 이행과제’에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저자가 구성한 통합안을 제시한다.   

향후 다가올 평화의 시대에 대비해 특허법 전문가로서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다.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박종배 지음│북코리아 펴냄│398쪽│20,000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