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12 성범죄 온상 '클럽' 성추행, 사회적 파장 크다
[변호사에게 듣는다]#12 성범죄 온상 '클럽' 성추행, 사회적 파장 크다
  • 박재현
  • 승인 2019.02.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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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클럽에서 일어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클럽 내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에 클럽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던 성범죄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범죄였는데, 최근 ‘물뽕’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클럽에 춤을 추면서 놀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클럽’에 대한 이미지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이다. 클럽에서는 이성을 단순히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심지어는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한다. ‘부비부비’, ‘원나잇’ 등의 단어가 클럽을 간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때문에 남성들은 클럽에 온 여성들이 스킨십이나 원나잇 등을 용인할 것으로 오해한다. 이에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스스럼없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클럽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물뽕’을 이용하거나 술에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나 준강간죄에 해당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범죄이며,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하였다. A씨는 클럽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가벼운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언론에서 문제된 클럽에서의 ‘물뽕’ 강간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다.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주된 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클럽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예외가 아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클럽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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