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9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성추행이라도 처벌 수준 다르다
[변호사에게 듣는다]#9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성추행이라도 처벌 수준 다르다
  • 박재현
  • 승인 2019.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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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을 앞두고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죄명을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양형을 줄여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피고인은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이를 공연음란죄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었다.

해당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행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강제추행미수가 적용되는 것이고, 추행은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단지 ‘공연음란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두 범죄의 차이는 실로 크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등도 이루어지므로, 실제 겪게 되는 불편함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른바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 또한 사안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해석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므로 오해가 풀릴 것’이라거나, ‘가벼운 범죄이니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다고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변의 상황이나 추행한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죄명이 강제추행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반드시 가볍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둘 중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강제추행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나,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는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오해가 발생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뜻밖에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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