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8 촬영 시도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능해
[변호사에게 듣는다]#8 촬영 시도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능해
  • 박재현
  • 승인 2019.01.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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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범죄의 ‘촬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 사람의 신체를 찍거나 찍혀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인가 몰카를 촬영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미수범으로 처벌되려면 범죄를 저지를 의사(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실행의 착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실제로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몰카 범죄의 미수범이 인정된다. 그러한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시켰을 때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A씨는 지난해 8월경 자정 무렵에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고, 담장 너머로 팔을 내밀어 휴대폰 카메라 앱을 켜고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피해 여성에게 적발되었다. A씨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인정하였다. A씨가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화면에 담은 이상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결국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확대기능을 이용해 여성을 보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당시 담장이 높았던 관계로 A씨는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휴대폰 화면을 통해 피해 여성을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촬영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된다. 따로 저장을 하지 않은 채 촬영을 종료하였다고 해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가 휴대폰 등 기계장치 내의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몰카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져다 댔다가 피해자나 단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사례도 많은데, 몰카를 촬영하여 저장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수사과정에서 기존에 촬영했던 몰카가 적발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몰카 범죄도 엄연히 신상정보등록까지 이루어지는 성범죄이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몰카를 촬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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