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 #3 중한 성범죄는 줄고 강제추행, 몰카 범죄가 늘어난다
[변호사에게 듣는다] #3 중한 성범죄는 줄고 강제추행, 몰카 범죄가 늘어난다
  • 박재현
  • 승인 2018.12.1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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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강간, 특수강도 등 중한 성범죄보다 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범죄의 비중이 늘어나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국내의 강간, 강제추행, 몰카 등 성범죄가 2016년을 기준으로 2만 93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에 달하며, 한 시간당 3.4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종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강간죄나 강도강간죄 등 ‘중대한 성범죄’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강제추행죄나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2007년 기준, 전체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의 비율은 37.3%였고 몰카 범죄의 비율은 3.9%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러한 비중은 2011년을 기준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성범죄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강제추행이었으며, 몰카 범죄가 17.9%로 그 뒤를 잇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범죄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술김에 그럴 수도 있지’하고 사과하고 넘어갔던 행동들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특히 클럽이나 술자리 등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늘었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단속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특히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지하철 수사대의 순찰을 통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 또한 별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몰카 영상 등이 발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종래 강제추행이나 몰카 범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평가되었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전과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성범죄의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마저 있다.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벌금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범위가 넓어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나, 나아가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호기심이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충격 또한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다른 잔인무도한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이지, 일생의 여러 기억들에 비하면 절대 가볍지 않은 기억이 되기 때문이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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