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7일 실시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제한’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예고된 조치이며 발표 당시 논란이 되지는 않았으나, 막상 시행이 되니 그 제재의 강도가 심해 서민의 생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라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한 대상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됐으며,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 32만여 대다. 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한 차량은 제외된다. 대부분 ‘생계형’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2.5t 트럭 ‘마이티’ 정도의 크기 이상으로 보면 된다.
2.5t 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럽의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기준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들은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 경고를 했고, 2차 적발부터 20 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지난 7월부터 경기도 17개 시에서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재만이 아니라 지원도 하고 있다. 서울과 일부 시도에서는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하고,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차량에 따라 많게는 60만 원 정도의 자기분담금이 든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운행제한조치는 적발되면 1차적인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다.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까닭인지, 막상 시행되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제재 대상인 화물차 운전기사의 생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미리 매연저감장치를 붙이면 된다는 식의 반론도 존재하지만,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비난 여론이 압도적이다.
정책을 유지한다면 내년에는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2.5t 이하 노후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 장애인차량도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사실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모든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70만대, 전국 220만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