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혜택... 방탄소년단(BTS)은 왜 안되나?
병역특례 혜택... 방탄소년단(BTS)은 왜 안되나?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9.04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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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의 금메달리스트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1년 사이 두 번이나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린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이다. 가수·배우 등 대중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축구 선수 20명, 야구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42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얻게 됐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국위 선양’은 했지만 군대는 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국위 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88올림픽을 앞둔 1981년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병역특례를 받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지만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1990년에 올림픽 은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예술(음악·미술·무용) 부문에서는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경연대회 1위 또는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가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4일 청와대 게시판에 “방탄소년단이 오지환(LG트윈스)보다 못한가. 유독 스포츠에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오르는가 하면, 이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이올린, 피아노 콩클에서 우승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위를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면서 “병역특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지적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특례 제도 폐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병무청이)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병역특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재능기부 방안이 제시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흥민 선수나 방탄소년단 등 운동선수나 예술인이 (젊은 시절) 국위 선양하게 하고 은퇴한 후 학교나 섬마을 등에 가서 재능을 기부하게 하면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뜨거운 감자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전환복무(해양 경찰, 의무 소방)와 대체복무(산업 기능 요원, 예술·체육 요원 등) 등의 예외 경우를 두고 있지만 그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9,744명에 불과해 60만명 수준의 전체 현역병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군 면제나 대체복무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논란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오지환(28·LG 트윈스) 선수는 지난해 상무나 경찰 야구단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아시안게임을 통해 군 면제를 꾀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2009년 프로로 데뷔한 그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지금껏 한 번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대표팀에 깜짝 발탁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실제로 오지환이 이번 한국 야구대표팀의 우승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실력 있는 인재의 국위 선양을 치하하기 위한 병역특례가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거기에 병역특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병역특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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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2018-09-06 08:48:14
70년대에 제정한 '국위선양자에 대한 혜택'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맞느냐 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당시에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은 상상할 수 없었을테니.. 헌데,이런저런 이유로 군 면제 또는 대체 등의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은 분분한데 반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는 것인지? 역차별은 아닌지? 거기다가는 분단국가이니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니 오랜 사고프레임을 갖다붙혀 당연지사로 여기는건 아닌지? 혹은 거기엔 차별금지법 따위로 남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문에 붙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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