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여름 더위’, 반려동물 ‘개·고양이’는 안전할까?
사람 잡는 ‘여름 더위’, 반려동물 ‘개·고양이’는 안전할까?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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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마치 뜨겁게 달궈진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더위를 피할 피서법과 기력을 되살릴 보양식 등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도 주목을 받는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더위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반려동물이 ▲심하게 헉헉 거리거나 ▲혀와 잇몸이 분홍빛 또는 붉은빛을 띠거나 ▲혀를 입 밖으로 내밀거나 ▲입이 점액질로 끈적거리거나 혹은 입안이 마르거나 ▲평사시보다 자주 눕고 깊은 호흡을 하거나 ▲ 구토를 하거나 ▲ 발을 헛딛거나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더위를 먹은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불독, 퍼그 같이 코와 주둥이가 짧은 단두종과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 이중모(겉털과 속털로 구성) 견종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몸에 열이 쉽게 축적되는 체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허스키, 사모예드 등 추운 지방에 살던 견종과 1살 미만, 10살 이상의 견종은 더위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닥스훈트, 웰시코기 등 다리가 짧은 견종은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에 의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한낮 산책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산책 후에는 샤워나 냉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개 심리 치료 전문가인 제니 랭벤은 책 『멍멍!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에서 “산책 후에는 쿨링팩이나 찬 수건으로 (개의) 온 몸을 닦아주고 특히 더위에 민감한 귀와 발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털을 깎는 것도 반려견의 더위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털이 너무 짧으면 강한 햇빛의 자극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털이 긴 장모종이나 이중모 견종은 최소 1cm 이상의 털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황철용 수의사는 책 『우리 아이가 아파요』에서 “포메라니안, 페키니즈처럼 겉털과 속털이 있는 이중모 견종은 털을 너무 짧게 깎으면 나중에 털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중모 견종은 가위를 이용해 최소 1cm 이상 남도록 깎아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내에서도 적절한 더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 개나 고양이가 현관 앞 그늘진 대리석이나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다면 시원한 곳을 찾아 체온을 식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아이스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대리석 매트를 구매해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넣고 얼린 페트병에 수건을 감싸 반려동물 곁에 두는 것도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더위에 지친 반려동물에게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리조트와 글램핑장(고급 야영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곳에 따라 반려견동반수영장이 마련된 곳도 있다. 

휴가지로 떠나면서 교통편이 걱정된다면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펫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펫택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인과 동반이동 또는 반려동물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펫택시’는 일반적으로 서울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까지 운행하며 기본요금 8,000원에 1km당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차량 내부에 배변 패드 등 반려동물 용품을 구비하고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맹견 제외), 고양이, 새(맹금류 제외)에 한해서 한 마리까지만 케이지에 넣어 실을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락하고 있으며 특별히 맹인안내견은 기내에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출국 공항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동물검역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 수수료는 1만원가량이며 이상이 없다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다만 국가별 검역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국의 검열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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