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일, ‘출근 한다고? 7명 선출? 사전 투표는 언제?’
6‧13 지방선거일, ‘출근 한다고? 7명 선출? 사전 투표는 언제?’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6.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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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우리 동네 일꾼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시‧도 지사, 교육감, 의회 의원 등 내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다. 특별히 올해는 유권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 동네 일꾼을 선출하기 시작한지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듬어진 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누구를 뽑나?... 1인 7표제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 등 7명의 후보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7장의 투표용지를 지급받기 때문에 1인 7표제라고 불린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해 4월 10일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재‧보궐 선거도 진행된다. ‘재선거’는 당선자가 선거법을 어겨 당선인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다시 한 번 치르는 선거, ‘보궐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자진해서 사퇴했을 경우 치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선거에는 총 12석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 선거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여임기(~2020.5.29.)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새로 선출된 공직자는 4년 임기(2022.6.30.)를 보장받는다.

1인 7표, 어떻게 행사하나?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해야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배부 받는다. 먼저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1차 투표용지 3장(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을 지급받는다. 1차 투표용지 3장을 투표함에 넣고 나면 2차 투표용지 4장(지역구 비례대표‧광역의원/지역구 비례대표‧기초의원)을 다시 지급받는다. 기표를 마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는 완료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당일 19세 이상의 국민(1999. 6. 14 이전 출생자)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선거는 특별히 외국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록(영주권 획득)후 3개월이 경과했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표는 지방선거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에서는 외국인 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 당일 바쁘다면?... 사전투표, 거소투표 가능

투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2일 전 이틀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써, 거주지가 아니어도 사전 신고절차 없이 바로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8-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법으로 영내 ·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 경찰공무원,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 구치소 · 선박 등에 장기 기거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해당한다. 6‧13 선거의 거소투표자 신고는 지난달 22-26일까지 진행됐다.

선거일은 쉬는 날?...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많은 사람이 달력에 빨갛게 표기된 날은 무조건 쉬는 날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로 관공서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 근무자가 쉬는 날이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주휴와 근로자의 날(5.1)이다.

따라서 이번 6·13 선거일에는 모든 관공서 및 그와 관련된 기관은 문을 닫지만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사규)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선거일에 쉬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는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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