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안전 강화 위한 공연법 개정 추진
문체부, 공연 안전 강화 위한 공연법 개정 추진
  • 황은애 기자
  • 승인 2017.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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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입법 예고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장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의 책임성 강화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과 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이라는 공공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 확대해 공연계 애로 해소

그간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공연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그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 되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공연계가 같은 안전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 황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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