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신청 학교 한 군데도 없어…조속 폐기 촉구
김병욱의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신청 학교 한 군데도 없어…조속 폐기 촉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0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사실과 다르다 반박…신청기간 남아 있는데다 학운위 결정 거쳐야 가능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연구학교 명단 및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구학교 신청 마감기한인 2월 10일을 3일 남긴 2월 7일 기준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연구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시 담당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 부여 및 학교당 1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2017년 1월 12일 단위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김병욱의원에 따르면 "마감기한인 2월 15일을 8일 남긴 기준으로 교육부가 파악한 연구학교 신청 학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나 일부 교육청이 백방으로 연구학교를 물색하기 위해 교원 가산점과 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내걸었지만, 마감기한 3일을 앞둔 현재까지 최종본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엉터리 역사교과서를 쓰기위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마감기한까지도 엉터리 역사 왜곡 교과서를 신청하는 학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빨리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이미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조차 연구학교 명단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한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있는데다가, 학교측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의 결정을 거쳐 결정서를 교육청에 전달하면 교육청이 교육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계자는 "다만, 학교운영위 의결을 끝낸 학교 교장이 개인 의견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교육부에 전달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기가 워낙 엄중한 시기인데다가  설사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할 학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신청기간이 15일로 늘어난데다가 신청기간이 임박한 14~15일이나 되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