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위탁 반대 성명서 발표
[전문]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위탁 반대 성명서 발표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01.12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대구광역시의 북구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려는 다급하고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동철)를 비롯한 도서관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최근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일방적인 위탁 추진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을 통해 ‘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도서관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북구 주민들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제시 및 충분한 의사소통의 과정이 없이 다급하게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지방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공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북구에서는 북구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이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규정한 문화진흥을 위한 도서관의 책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을 위한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로 대구광역시 북구의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구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등에 따라 매년 수익성과 수치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성과와 실적 향상에 집중하고 성과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위탁기관 성격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역할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입법 예고된 조례(안) 제12조(수익사업)를 보면 재단의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한계가 더욱 예상되는 바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도서관은 북구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위탁운영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총 정원 및 총액 인건비 규제로 인한 고용임금의 유연성이 위탁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분으로 공공도서관을 위탁하겠다는 의도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며, 그동안 위탁 도서관의 수많은 문제를 지켜보면서 도서관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제2조 4항에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는 도서관설립과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위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이 재단 수익창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미 다른 위탁 도서관들에게서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듯이 이는 결국 구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나친 성과 위주 운영에 따른 수탁업자의 도덕적 해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에 소속된 사서로서의 불안정한 신분과 높은 이직률, 수탁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지속성 등의 부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산하기관과의 통일성·연계성 부족,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등’ 위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도서관계와 시민단체 및 북구민들의 계속적인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제2016-2322호) ‘북구문화재단 설립前 협의결과 공개’를 보면 북구청의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개선계획 등의 제시는 전혀 없고 단순히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 채용으로 전문성과 신분불안에 문제가 없으니 추진하겠다’는 일방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북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를 회피하고 공무원 정원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꼼수 행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은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공공시설 중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높은 이용률을 가진 문화기반시설이다. 구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을 민간 또는 재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심각한 공공성 훼손 및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최근 파주시, 안산시, 오산시, 목포시, 거제시 등은 시립도서관을 위탁관리 하다가 전문성 결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다시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서관 정책 추진방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문화의 도시” 대구를 무색하게 하는 이번 공공도서관 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50만 구민들의 미래를 지역의 교육․문화의 거점인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금에 오히려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겠다는 것은 구민들의 미래를 위탁하는 것과 같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구 구민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고 구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문화재단으로의 공공도서관 위탁은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문화 도시”인 대구광역시가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진흥이 오히려 후퇴하는 행정으로 부끄럽지 않길 바란다.

2017. 1.
(사)한국도서관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