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 유통업자 3명 적발
문체부,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 유통업자 3명 적발
  • 이보미 기자
  • 승인 2015.1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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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총 6,556점 압수, 지속적인 단속 예정

▲ 불법 복제물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독서신문 이보미 기자] 최근 유명 영화 캐릭터를 불법으로 복제한 휴대폰 케이스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음원 및 캐릭터 불법 복제물 2,279점과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신학기를 맞이해 대학 교재 등의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될 것을 예상해 휴대폰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10월 말에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유통업자 'K'씨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 6천여 점을 제작하고 전국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시켜서 총 9천4백만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담당자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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