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이보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이 공모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 기본원칙 중 하나로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따라 추진됐다. 함께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모는 크게 전국 생활문화시설과 기초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전국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사업' 등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5월 20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국 생활문화시설 및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은, 해당 시설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이란, 생활문화장터, 생활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회캠페인 등과 같이, 생활문화를 주제로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40개 내외의 생활문화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생활문화시설에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1,000만 원~1,500만 원) 하게 된다.
더불어 '문화가 있는 날' 홍보 및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확산, 지역 생활문화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 전국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권역별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이뤄지는 생활문화동호회의 공연, 전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제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권역 내외, 권역별 최대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총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 확보)
개성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과, 권역별 생활문화제에서 인상적인 활동을 한 생활문화동호회는 오는 10월 말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생활문화제를 통해 소개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일련의 생활문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꼭 전문적인 문화예술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기며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