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전 관종의 도서관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원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기본계획이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은 대국민 제안 공모, 도서관 이용자 및 현장 전문가 자문, 권역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또한 1차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합리성을 중시하고 전 관종(공공·학교·대학·전문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체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미래지향적 도서관 발전 정책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공청회 이후에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 및 제4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우리 국민의 자기주도형 평생학습과 창조 활동 지원이 강화되고 독서생활화를 통한 인문학적 삶의 일상화로 국민 행복 시대 문화융성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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