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저작권보호원' 설립 등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관석 의원, '저작권보호원' 설립 등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경산
  • 승인 2013.07.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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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도 추진
[독서신문]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 달러에 달하는 문화콘텐츠산
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지만,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약 4조원 가량의 생산감소와 3만명 이상의 고용감소 등 성장잠재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장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활동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저작권 권리자의 합의금 목적 소송이 급증하는 등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이
증가하고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 "법
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및 자
격시험 시행 ▲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공동발의자는 배기운, 안규백, 최민희, 이목희, 윤호중, 신경민, 김광진,양승조, 백재현,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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