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실화해야
문화재보호법 현실화해야
  • 방재홍
  • 승인 2007.07.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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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독서신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를 수천 점 실은 고선박이 발견된 데 이어 또다시 인근 바다에서 고려청자가 인양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27일 태안군에 따르면 근흥면 마도 인근 앞바다에서 어부 정모(48)씨가 조업 중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는 청자 4점을 인양, 신고해왔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고 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팀도 신고지점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고려청자가 추가로 발견된 지점은 ‘관장목’ 근해로 수심은 15∼30m로 얕지만 물길은 거세 조선시대부터 각종 선박들의 난파가 잦아 해저 유물 등이 다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근흥면 대섬 인근 바다에서 김모(58)씨가 주꾸미 통발인양 작업 중 청자 대접 1점을 건져 올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정밀 조사에 나서 고려청자 1만여 점을 실은 채 침몰한 고선박 한 척을 확인했다.
특히 대섬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1만여 점의 경우 200억~300억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은 추산하고 있지만 고문화재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청자들은 최소 500억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는 가만히 수백억 원대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고려청자를 신고한 어부 김모씨는 그 대가로 얼마나 받을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는 문화재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발견 문화재에 대한 평가액(공식 명칭은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평가액은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반씩 나눠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김씨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원칙대로 하면 포상금은 최초 신고한 청자 한 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점 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려청자가 수 천점에 달하는데다 이 어부의 신고가 보물선 발견에 워낙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이번은 특수한 경우인 만큼 최대한 김씨를 배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너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적은 보상금으로는 앞으로 인양유물을 신고하지 않고 뒷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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