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 강화 위해 법인지표 신설, 학자금 융자 상환율은 제외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은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발표했다.이번 평가계획은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해 특수성을 인정,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상한제(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함)가 적용된다.
더불어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표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도 대상에 추가한다.
평가지표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가 추가됐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율은 제외됐다.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9월초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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