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관련 4개 개정법안 연내 통과 주목
문화관광 관련 4개 개정법안 연내 통과 주목
  • 관리자
  • 승인 2005.1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한 문화 관련 4개 개정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모두 4개로 <전통사찰보존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사패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 불교계의 전통사찰 보존기능 강화 요구를 수용해 개정을 추진 중인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제도 도입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보존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보호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공연장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추진되는 <공연법> 개정안은 또한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의 폐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의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와 비디오물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됨으로써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영화진흥법>과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율을 받아왔던 영화와 비디오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통합적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이 포함되고 △영화업자의 신고 관련 업무 소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되는 것과 함께 △공동제작영화가 한국영화로 인정되는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조항이 신설된다.

 특히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영상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온라인상의 음란 · 폭력성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영상물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또한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게임문화의 진흥 △이 · 스포츠의 활성화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게임산업 진흥정책은 물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통과에 힘쓰는 한편 앞으로도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련 법령의 보완과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독서신문 1393호 [2005.11.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