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제도 강화…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 위해
[독서신문 = 유지희 기자] 내년부터 만화와 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함께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돼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만화·출판물의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하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운영,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만화․출판물의 불법저작물 유통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TOP 100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해 만화·출판 분야 저작권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만화·출판 분야의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용해왔던 만화·출판물의 불법 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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